65세 이상이 되면 왠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들죠. 특히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, 결론부터 말하자면 “가능합니다.”
물론 아무 조건 없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오늘은 실제로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며 알게 된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드릴게요.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제도입니다. 즉,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.
-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상태였던 사람은 수급 가능성 있음
- 65세 이후 처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수급 불가
📌 예시
- 62세부터 마트에서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한 김OO 씨는 67세 퇴직 후 수급 가능
- 반대로 66세에 처음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
✅ 두 번째 조건: 비자발적 퇴사자여야 합니다
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. 실업급여는 원치 않게 퇴직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거든요.
수급 가능한 퇴사 사유 예시
- 계약기간 만료
- 정년퇴직
- 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
- 직장 내 괴롭힘,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
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는 있으니,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
✅ 세 번째 조건: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것
근무 기간도 중요합니다. 퇴직일 기준, 최근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.
📌 간단 계산법
- 주 5일 근무 기준 약 6개월 이상 일하면 충족 가능
-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도 누적일수가 180일 넘으면 인정
일용직으로 띄엄띄엄 일하신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일만 누적해서 180일 넘으면 가능하니 꼭 체크해보세요.
✅ 네 번째 조건: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
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에,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예: 이런 분들은 수급 가능
-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
- 고용센터나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완료한 경우
- 면접이나 채용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 상태
고령이라도 “나는 더 일하고 싶다”는 의지가 있다면,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.
✔️ 요약: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4가지 핵심
-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음
-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것
-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
- 근로 의사 및 구직활동 가능 상태일 것
위 4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, 65세 이상이더라도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저희 아버지도 몰라서 못 받으실 뻔했거든요.
혹시 주변에 퇴직을 앞둔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.
👉 다음 글에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.